전년도 보수총액과 이번 연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에 따라, 다음 해 4월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을 하여 주는 것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는 2024년에 받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2024년에 받을 총 보수 총액은 12월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의 보수총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23년 보수총액으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2025년 4월 달에 2023년과 2024년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소득이 증가하였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하였으면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진급 등으로 작년에 비해 급여가 올라갔다면 건강보험료를 더내야 할 것이고, 급여 변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