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 경제정보
- 2024. 3. 12.
전년도 보수총액과 이번 연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에 따라, 다음 해 4월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을 하여 주는 것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는 2024년에 받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2024년에 받을 총 보수 총액은 12월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의 보수총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23년 보수총액으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2025년 4월 달에 2023년과 2024년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소득이 증가하였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하였으면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진급 등으로 작년에 비해 급여가 올라갔다면 건강보험료를 더내야 할 것이고, 급여 변동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약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
2024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2023년도 귀속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신고하게 되는데, 신고의 내용은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입니다.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반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보험료를 산출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을 내역서를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이후 사업장은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공단으로 보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연말정산 조회는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여기서는 PC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하여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연말정산 내역>에서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확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의 합이 정산 보험료입니다. 정산보험료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없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마이너스 표시가 없어 52,53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 분할 납부를 하지 않고 일시납부를 해야겠네요.
정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와 일시납
1. 분할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 금액 9,890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로 분할 납부가 됩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10개월 이므로 올해 4월분 급여부터 내년 1월분 급여까지 분할되어 부과되겠지요.
2. 일시납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시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을 선택하면 4월분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분할납부나 일시납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산보험료가 많다면 분할납부, 그렇지 않다면 일시납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분할납부를 할지 일시납을 할지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변동된 경우 그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공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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