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고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로 취득세 감면세대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이 자녀가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한다면 주택 취득 시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면 취득세를 경감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대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