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3가지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고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3가지 방법

세대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이 자녀가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한다면 주택 취득 시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면 취득세를 경감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대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8%이며, 3주택이 되는 경우는 취득세 세율이 12%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 및 범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법안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을 사 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결혼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야 함

 

2. 소득 제한 없음 :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3.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 취득세 면제

 

4.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 12억 이하 : 취득세 50%

 

5. 취득세 감면 가능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모두 해당하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음

 

6. 감면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7. 유의사항

  •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할 것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구매한 경우 제외)
  •  취득 후 3개월 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  취득 후 3년 내에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임대 등)로 사용하지 않을 것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제외)

 

감면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한 시·군·구청에 경정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출산 양육 가구를 위한 신생아 취득세 감면혜택은 정부의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감면은 최초 1회 500만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일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택가액 :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
  • 주택 취득시기 :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
  • 주택 수 :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자 이어야 함. 해당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 용도 : 부모와 해당 자녀가 상시 거주
  • 감면 한도 : 최대 500만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출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은 요건을 만족한다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 취득 비용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과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한도 500만원은 각각 중복 적용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경감하여 주택 구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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