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출장등의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는 연료비, 유지비,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하나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다른 말로 차량유지비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는 직원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즉, 근로자가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중에서 20만 원은 차량유지비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은 280만 원이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첫째, 근로자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