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조건
- 경제정보
- 2024. 4. 1.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출장등의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는 연료비, 유지비,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하나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다른 말로 차량유지비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는 직원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즉, 근로자가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 중에서 20만 원은 차량유지비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은 280만 원이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첫째,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본인의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차량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차량만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본임 명의로 임차한 차량(렌트, 리스)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이 보조금의 지급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의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이 보조금은 근로자의 기본급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에서 이 보조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업무 수행에 소요된 출장비 등의 실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 등의 실제 비용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이를 사내출장 등의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자로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아래와 같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매년 1월에 차량 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 주관부서(총무처, 경영지원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 입사자의 경우 : 입사당월 회사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익월부터 적용 지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자가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총무부서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자가운전보조금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규 및 회사 정책상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없는 회사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근로자 및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회사에 업무용 차량이 있긴 하나 다른 직원이 타고 나가면 사용할 수 없어 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 복지차원에서 차량연료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회사업무에 사용을 합니다. 이런 복지는 저에게 차량유지비를 크게 줄여 주고, 매일 출퇴근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회사 복지제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면 회사 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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