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재산세의 주요 개정사항 2024년 재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 시 과세구간별 일반 세율에서 0.5% 낮게 적용해 주던 특례세율 적용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특례세율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