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그리고 부과기준
- 경제정보
- 2024. 3. 9.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재산세의 주요 개정사항
2024년 재산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 시 과세구간별 일반 세율에서 0.5% 낮게 적용해 주던 특례세율 적용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 특례세율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출산 또는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이 특례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 또는 양육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산 또는 양육을 하지 않거나,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3.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2.4%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에 대한 재산세는 20%로 적용합니다. 이 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재산세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는 세금입니다.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초에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고지서는 9월 초에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시된 은행, 우체국,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전화뱅킹,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재산세의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표준 = 시가 표준액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납부 재산세 = 과세 표준 X 세율
1. 시가표준액 산정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합하여 일괄적으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2. 과세표준 산정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주택 가격의 시세와 지방제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됩니다.
3. 납부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이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1억원 x 60% = 6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세율이 0.4%라면, 재산세는 6000만원 x 0.4% = 24만원이 됩니다.
재산세 절감 방법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공시가격을 점검하고 이의신청하기
공시가격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시가격이 과대 평가되었다고 생각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한 수입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다주택 소유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하기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재산세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이자를 붙여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고, 분할납부는 재산세를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1. 납부유예
재산세 납부유예는 납세의무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하여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세 납부유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한 : 재산세 납부고지서상 표기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본인의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 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납세담보 제공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지만,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위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고지 당월 (7월 또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024년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공인인증 로그인 :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고지내역 불러오기 : 관할지를 선택하고 검색하여 고지내역을 확인 후 가져옵니다.
- 분할할지에 대한 체크 : 가져온 고지목록에서 분할대상을 선택합니다.
- 세액계산 : 납부할 재산세액을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청하기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본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수정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된 재산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검토하도록 이의 신청을 할 수 습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 재심사 및 행정소송 절차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심문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 보유자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재산세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 시행되어,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과세 방식, 세율, 납부 시기,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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