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후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2. 전세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개인 간 직거래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계약을 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