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연장되어 1차 지원사업에 이어 2024년에 2차 지원사업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내에서 지급되므로,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만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1차 사업에서는 월세 60만원이었으나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월세 기준이 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