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조건 및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연장되어 1차 지원사업에 이어 2024년에 2차 지원사업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내에서 지급되므로,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 금액만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1차 사업에서는 월세 60만원이었으나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월세 기준이 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월세 환산액=임차보증금x5.5%÷12월)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13만원(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 75만원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그리고 현재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출생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90년 ~ 2006년생

현재 청년월세 1차 지원을 받고 있다면 1차 지원(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하여 주세요.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외에도 소득과 자산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면서 재산은 1.22억이하 이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재산은 4.7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그부모님 포함하는 가구이고, 청년가구는 청년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가구입니다. 원가구는 미혼자이고 청년가구는 기혼자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청년월세를 지원 받는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를 때에는 복지로의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 복지서비스 >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들어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제외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중지 되는 경우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군입대를 하거나 부모와 합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중지됩니다.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문의는 LH전담콜센터(1600-0777)로 해주세요.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되고, 지원 결정이 통보되면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접수 필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맺음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 월세 거주자라면 지원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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