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경제정보
- 2024. 3. 10.
오늘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1가구 2주택자란 1세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입한 경우
-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한 경우
-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기와 같은 사유로 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 기존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함께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서울 전체, 경기도 일부, 부산광역시 일부, 대전광역시 일부, 광주광역시 일부, 대구광역시 일부, 울산광역시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 신규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란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 혼인, 동거봉양,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처분기한이나 보유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주택 매매 후 상속받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매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3.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4. 농어촌주택 포함한 2주택 비과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때 농어촌주택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당시 다음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의 동에 소재해야하고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각 경우별로 다른 처분기한이나 보유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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