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한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유급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는 매년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주로 대기업이나 근로자가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1월을 회계월로 사용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1.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3년 차에 연차가 1일이 추가되어 16개가 되고 그 이후로 2년마다 1개씩 더 늘어나 최대 2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25개가 생기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 발생 예시입니다. 20년 동안 근속하여 2044년이 되면 연차최대 발생 상한선인 25개의 연차가 발생하네요.

근속연수에-따른-연차-발생-예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예시

 

2.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하면, 개근 후 다음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4년에는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회계일 기준 연차 계산은 주로 대기업이나 근로자가 많은 회사에서 연차 발생일수를 통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1월을 회계월로 많이 사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한 직원에게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입사 다음 해의 연차개수는 입사일부터 다음 회계일 직전까지의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한 1년 미만의 입사자는 만근 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후, 24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연차를 산정하여 15개를 부여해야 하지만, 23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 x 6개월 / 12개월 = 7.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연차휴가 수당 지급액은 <미사용 연차 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연차는 1년 이내에 소진해야 하나 미사용 시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고,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한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고지하고, 연차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 후 연차를 사용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회사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통지 :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는 방법
  • 컴퓨터 화면 통지 :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는 방법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최종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주의사항

 

입사 후  336일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딱 1년인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해도 15일의 연차를 받지 못합니다. 15일 연차를 받으려면 퇴사 일자가 25년 1월 1일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됩니다. 회사 업무가 바빠 1년 안에 연차를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과감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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