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과 대출금리
- 경제정보
- 2024. 3. 6.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정책 자금으로, 전세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하고,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곧 분가 예정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3.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4.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6.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연 1.8%~2.7% 사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고 소득이 적을수록 금리는 낮게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에 따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1. 금리우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금리우대는 중복적용이 안되고, 1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우대금리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추가 우대금리 중 ①, ②, ③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되어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전세 보증금은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인 경우 60㎡ 이하만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 및 이용기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가능 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한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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