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차이점 및 세액공제 한도
- 경제정보
- 2024. 3. 4.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노후도 준비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이지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가입대상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둘 다 가입을 할 수 있겠지요.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2개를 모두 가입하면 두 상품의 합산 세액공제 혜택 한도는 9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는 400만원을 납입하였을 경우 9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600만원의 16.5%인 99만원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였다면 300만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 있어 300만원의 16.5%인 49만5천원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과 위험자산 투자 비율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을 통칭하여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고 금리에 따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 ETF 및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형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등락에 따른 성과에 따라 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장기간 가입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해지하면 보험유지를 위한 사업비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예금,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는 30%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IRP 역시 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리고 펀드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 원하는 경우 IRP나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중도해지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원할 때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액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IRP계좌를 해지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금개시 및 수령 시 고려사항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수령액은 연 1천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연금소득세 (3.3∼5.5%)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수령액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6.6∼49.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야 세제 혜택면에서 유리하고, 중도해지나 일시 수령 시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수준, 납입기간, 수령방식 등을 고려하여 연금수령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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