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소득 보조금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 이하이고 재산 기준 조건등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연간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수등 있고 모든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및 소득 기준 자격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이고 작년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그리고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홀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작년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작년 총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과 소득기준 외에도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골프회원권, 예금, 증권자산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고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이상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데, 한마디로 재산이 적을수록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소득, 가구구성, 재산요건등이 복잡해 근로장려급 지급대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수급자격과 수령가능한 근로장려 금액을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눌러주세요.

 

 

2. 그리고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계산해보기>를 차례로 누르면 모의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맺음말

이번 연도에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청기간 이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신청이 가능한데 10%가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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