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 감면 신청 및 지원대상
- 경제정보
- 2024. 2. 21.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이며 지원 예산은 2,520억원 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여기서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합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가정집을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겠지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그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집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고지서를 받는 곳은 대부분 비계약 사용자 일 것입니다.
[한전 직접 계약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지원 대상자 유무를 확인 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한전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 통장으로 환급하여 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4일간은 홈페이지 접속자의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구분하여 접속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한전 직접 계약자 : 2.21 : 홀수, 2.22 : 짝수, 2.23 : 홀수, 2.24 : 짝수, 2.25부터는 전체
- 한전 비계약자 : 3.4 : 홀수, 3.5 : 짝수, 3.6 : 홀수, 3.7 : 짝수, 3.8부터는 전체
맺음말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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