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DB, IRP 알아보기
- 경제정보
- 2024. 1. 25.
연금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을 해주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해 개인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일정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으로는 한계가 있어, 현재 청장년층이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국민연금 비중보다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비중이 커질 텐데요. 오늘은 3층 연금 구조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에 회사가 갑자기 도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두도록 해서 퇴직금이 체불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일시금이 아니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 급여형(DB형), 확정 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DB형 - Denfined Benefit)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은행, 증권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다양한 투자를 통해 퇴직 적립금을 운용을 합니다. 만약 투자가 잘되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을 퇴직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적립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모두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이 1억이고 투자가 잘되어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은 근로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을 회사가 다시 채워 넣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수익을 많이 내지 않더라도 최대한 원금을 보장받는 안전한 방향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투자 운용을 합니다. 근로자는 투자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DB형은 기존 퇴직금 계산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적립금 투자가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신경 쓸 필요 없이 근로자는 퇴사 시 약속된 퇴직금을 회사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므로 많이 받으려면 급여가 높거나 근속연수가 길면 되겠지요. 따라서 DB형은 임금 상승률이 높아 퇴직 시점 급여가 높거나 회사가 안정적이어서 장기근무가 가능하신 분들한테 유리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 Denfined Contribution)
DB형 제도가 회사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한 것이었다면, DC형은 근로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금액(한달치 급여)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여 주는 것인데요.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주기를 년납으로 하였다면 회사는 매년 한 달 치 월급을 근로자 개인 퇴직연금 DC 계좌에 넣어 주게 됩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개인별 DC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고 회사의 책임은 끝나게 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회사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근로자들은 이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근로자 본인 것이 되고 퇴직금에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입사 동기가 같은 날 퇴사한다고 할 때 본인이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지 않고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여 성공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면 퇴직금이 줄어들겠고, 그 책임은 투자한 근로자 본인 몫입니다.
그래서 DC형에서는 수익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투자하면 퇴직금이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관리주체가 되어 투자운용을 하는 DC형에서는 수익률을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임금 상승 폭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DB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시 IRP 계좌가 있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DB, DC형에서 적립된 퇴직금을 퇴사 시 무조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입금해 준다는 거지요.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100% 징수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40%를 감면하여 줍니다.(10년 동안 연금수령 시 30% 감면, 10년 초과 연금수령 즉 11년차 수령 시 40% 감면)
■ 근무기간이 10년인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이 5,000만원이고, 이에 대해 계산한 퇴직 소득세가 160만 원이라고 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대 부담할 세금은 각각 얼마인가?
- 일시금 수령 : 퇴직 소득세가 100% 징수되므로 1,600,000원을 모두 내야 함
- 연금수령 : 10년 동안 연금수령 시 퇴직 소득세 1,600,000원의 30% 감면(100% - 30% = 70%)
- 1,600,000원 X 70% = 1,120,000원 (10년간 총 납부해야 할 퇴직 소득세)
- 10년 동안 연금을 받으므로 1,120,000원 ÷ 10년 = 112,000원 (매년 112,000원의 소득세 납부)
- 연금수령 시 세금 부담의 이익 : 1,600,000원 - 1,122,000원 = 480,000원 (연금수령 시 480,000원 절세)
만약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 역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징수되고 연금형태로 수익금을 년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만 55세 이상~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IIRP 계좌는 퇴사 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퇴사하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미리 가입하여 적립을 할 수가 있고 적립금을 투자하고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IRP 계좌에 납입하여 투자 운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한 금액 중 700만원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총 급여액이 5,400만원인 근로자가 IRP 계좌에 1월~12까지 총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세액공제할 금액은 얼마인가?
- 세액 공제액 : 1,000만원중 700만원이 세액 공제되므로 7,000,000원 x 16.5% = 1,155,000원 세금 환금
꼭 장기적으로 관리하셔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익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오랫동안 묶어둬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 내에서 IRP 계좌에 납입을 하여 주세요.
연금저축과 IRP차이점 및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노후도 준비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이지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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